1993년의... 교통 사고 처리 요령.

 

  아랫글은 제가 직접 작성한 글입니다.

어디에 있는 글을 모사한 것이 아니고 제 머리속에 들어있는 평소의 지식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1993년 11월 05일 작성하였으니 지금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윗 글의 내용 가운데 몇 곳이 달라진 곳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첫째:  책임보험의 보상한도.

           아랫글에 "94년 8월 1일 부터는 사망 1500 만원 상해시 600만원 후유장해시 1500만원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이 금액이 많이 증액 되었을 것입니다.

 

 둘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예외 8개사항

         그동안 뉴스 등을 귓전으로 흘려 들었는데 아마 10개항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것이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금도 아랫글의 내용을 참고하여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금 이 글은 과거의 기록을 정리하다 발견하여 올렸는데, 혹시 필요한 사유가 있다면 요즘의 법령과 손해보험약관에 맞게 정정하여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변정담
   
교통 사고 처리 요령. 93/11/05 15:01 | 조회수 86
나일정   
    밀밭님 께서 어느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하는 모습을 올리신
 글을 보고 그렇게 피해자의 과다한 요구로 합의가 어려울때 합법적으로 합의
한것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이를 여기에 소개 합니다.

  ## 교통 사고 처리 요령 ##

1. 접촉 사고.
  가. 확인서 작성 : 사고 당사자 쌍방과 목격자등이 공동으로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어야 합니다.
  나. 과실 인정 : 절대로 일방 과실을 인정하거나 면허증을 주면 않됩니다
  다. 아프다는 사람이 있을경우 : 꼭 병원에 가서 진단서및 소견서를 받아
      두도록 하여야 후일 상대의 부당한 요구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2. 가벼운 인사사고.
  가. 확인서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할시에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나. 확인서를 받기 어려울 경우 : 인근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및 
      소견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다. 신고 확인서 : 병원에 가는것을 거부하면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신고 확인서"를 받아 두도록 합니다.
3. 대형 사고.
  가. 사고 신고 : 즉시 경찰 관서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나. 진술 조서 작성 : 현장 조사및 진술 조서 작성시 일관성있고논리 
      정연하게 주장을 하여 자기를 보호 하여야 합니다.
  다. 사고의 불가피성 : 사고가 최대한 주의를 했으나 필연적이었다는 
      것을 조사 담당자가 충분히 납득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4. 합의 특히 형사 합의.
  가. 합의의 시점 : 사고 발생시로 부터 24 시간 이내에 경찰서에서 검찰
      에 송부하기 전이나 검사의 구속기소 여부 결정전에 하여야 합니다.
  나. "공탁 제도 활용" : 피해자의 요구가 과다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피해의 보상에 적정한 금액을 산출하여 은행에 공탁하고 증명서를
     받아검,경이나 법원에 제출하면 합의한것으로 간주 합니다.
5. 자동차 보험 가입시 유의 사항.
  가. 대형 업소에 가입 : 아는 사람이라 하여 친구의 부인이나 동네 
      아주머니등 보험업법을 잘 모르는 모집인에게 가입하면 사고시
      도움을 받기 어럽습니다.
  나. 과다 보험 가입의 폐해 : 보통 종합 보험이라 하면 모두 가입하여야 하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인 대물만 가입하여도 처벌이 면제 됩니다.
6. 지연 신고와 뺑소니의 차이점.
  가. 지연 신고 : 사고 신고를 지연할 경우 지연 과태료를 내게 되는데 흔히
      지연신고와 뺑소니를 혼동 하는것을 봅니다. 뺑소니는 사고시 적정한 
      구호조치나 재해대비를 하지않고 달아난 경우를 말하며 지연신고는 다
      만 신고가 지연된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신고 없
      없이 몇일 지났다하여 신고 하겠다고 으름장을 놀 경우 지연 과태료(통
      상 20만원 이하)만 내면되므로 저자세로 합의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 뺑소니 :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를 말하며 위에서 언급한 가벼운
      상해의 경우 확인서나 진단서 혹은 신고 확인서가 없으면 뺑소니로
      인정 되는수가 있습니다.
7. 뺑소니차에 사고를 당했을때.
  가. 보상의 범위 : 94년 8월 1일 이전의 사고는 사망시 500만원 상해시
      300만원 후유 장해시 500만원이며 94년 8월 1일 부터는 사망 1500
      만원 상해시 600만원 후유장해시 1500만원을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나. 책임 보험의 성격 : 책임 보험은 의무 보험 이므로 도로를 운행하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가입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의 경우도 책임 보험에 가입한 차량에 의한 사고
     일 것이므로 위에 정한 범위내에서는 보상을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 보상 청구의 방법.
    1) 사고시 취할 행동 : 반드시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교통 사고
       사실을 확인 하여야 하며 목격자등을 확보하여 객관성을 입증 하
       도록 합니다. 피해자가 혼수상태거나 할 경우 행인들이 이같은 조
       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보상 청구의 방법 :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관할 경찰서에서
       발부받아 가까운곳에 있는 "한국 자동차 보험"에 제출 합니다.

   우리 나라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급격히 증가 하면서 세계 제일의 교통 사
고 국가라는 오명을 얻고 있으면서도 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
이므로 이를 예방하는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들이 뜻하지않게 만날지 모르
는 사고를 제대로 수습하는 요령을 알아 두는것도 중요한 일일것 같습니다.

    교통 사고를 당하면 당황하지 말고 수습 조치를 제대로 취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고시는 우선 인명 피해가 있는지를 살
펴야 하며 부상 정도가 심한 경우는 부상자에 대한 긴급 구호를 한후 112나 
119 구급대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긴후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명 피해에대한 조치가 끝나면 현장 보존및 위험 방지 조치를 하며 사고와
관련된목격자를 찾아(없을 경우 교통 경찰이라도) 그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연락처등을 메모하는것이 아주 중요 합니다.

  ## 접촉 사고 ##
 당황해서 일방과실을 인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속하는것은 절대 피해야하며
상대방이 무조건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달라고할때 이에 응하면 잘못을 절
대적으로 인정하는것으로 간주 받게돼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할수 없게 됩니다
 가벼운 사고의 경우 경찰관서에 연락하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보 하는것이 좋
으며 보험회사가 사고내용과 상황, 과실정도, 손해액의 정도를 파악한후 경찰
관서로의 신고여부와 합의의 요령등을 자문해 주기 때문 입니다.

    대개의 경우는 차를 도로변으로 옮긴후 쌍방 운전자간에 협의를 하게 되
는데 이때 현장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쌍방이 각각 서명 확인한후 일단
헤어졌다가 이 문건을 기초로 보험회사에 합의를 의뢰하거나 정비공장의 견적
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할때도 이 문건에 따라 피차의 과실 정도를 가려서 
부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문건을 작성 할때는 목격자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며 쌍방이 의견의 대립으로 확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도 목격
자의 확인을 받아 드는것이 안전 합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보기엔 괜찮은데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면 반드시 병원에 동
행하여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후환이 없습니다.

  ## 가벼운 인사사고 ##
 차량을 소유운행 하다가 사람을 다치는 사고를 내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책
임을 면할수 없습니다. 가령 합법적인 주차장소에 적법하게 주차한 차를 지나
가던 오토바이가 자기과실로 사고를 냈다 하더라도 차가 그자리에 있었던것
만으로도 책임을 완전히 면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운전자는 대인사고가 발생시는 상대방의 과실여부에 불구하고 무
조건적인 책임이 있다는것을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별 이상이 없는것 같고 피해자 본인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
도 꼭 확인서를 받아 두어여 합니다. 몇일이 지난후 치료를 요구해 오거나 연
락이 잘 안돼면 도주차량으로 신고해 졸지에 뺑소니 운전자라는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무수히 불려다니며 곤욕을 치를수 있기 때문 입니다. 만일에 피해
자가 확인서 작성을 꺼려하면 인근 병원으로 가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도록하며 피해자가 병원에 가는것을 거부할 경우에는 경찰서나 파출소 11
2등에 신고하고 "신고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대형 사고시 ##
 경찰 관서에 즉시 신고하고 처리가 끝날때까지 경찰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에서는 교통계에서 곧장 현장으로 나가 사고차량의 운전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며 목격자등의 진술을들은뒤 경찰서로
 돌아와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운전자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행정 처벌과 형사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운전자는 자기 보호 요령을 충분히 알아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운전자는 교통여건및 상황, 사고발생경위 등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일관성
 있고 정연한 논리로 조사에 응해야 하며,
    1.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했다거나
    2.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사정을 일관성있게 진술하고
    3. 상대방의 과실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적해야 합니다.
특히,
    1. 교통 법규를 어기지 않았는가?
   2. 안전 확인등 주의 의무를다했는가?
    3. 주의 의무를 못하게된 특별한 사유가 있었는가?
    4.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는가?
하는 점들은 논리 정연하고 일관성 있게 주장해야 하며 자꾸 말을 바꾸는등 
일관성과 논리성이 없으면 정당한 주장도 묵살 당하게 됩니다.

  ## 피해자가 합의에 미온적일 때 ##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따라 종합보험을 대인 무한 보상으로 가
입한 경우 처벌을 면제 받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가입 시킬
때 본인의 요구가 없으면 모두 대인 무한 보상으로 가입 시키고 있긴 하지만
보험을 가입 하였어도 8개항의 예외조항에 저촉 되는 교통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고 많은 교통 사고가 위 8개항에 저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며, 보험을 넣지 않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고일 경우에도 처
벌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고후 처리는 민,형사상의 합의가 아주 중요 합니다
 보험을 가입 하였을 경우 민사 합의는 보험회사에 맡기면 되므로 문제가 없
으나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경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아서 이를 
경찰서나 검찰,법원등에 제출하면 불구속으로 처리되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
우가 많아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보려고 애쓰게 마련인데 피
해자의 과다한 요구 때문에 어쩔지 몰라서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할 경우 사고 발생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합의를 하는것
이 좋으며 경찰서의 사고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송치되기 전이나 검사가 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전에 합의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에 미온적이거나 과다한 피해액 보상 요구를 하여 합
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의 보상 규정이나 정신적인 피해를 위로할
수 있는 적정한 금액을 산출한후 이를 인근 은행에다 공탁하고 증명서를 발급
받아 검,경찰 또는 법원에 제출하면, 금액등이 적정하다고 판단 되면 합의를
 본것으로 간주 하는데 피해자측에 공탁 사실을 내용증명 또는 서면으로 반드
시 통보해 주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이 글은 두서없이 작성한 글이라서 좀 혼란하므로 후일 다시 정리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가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며 필요 
하다면 피해자를 위한글도 별도로 작성하여 볼가 합니다.

 필요 없는 글이라 여기셔서 말씀 하시면 글을지우겠습니다.

                          .일    정.

 
나일정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Posted by korea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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