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특히 문중재산 등 단체의 공동재산은...

''딸들의 반란' 유류분이 대체 뭐길래?'


'딸들의 반란' 유류분이 대체 뭐길래 http://me2.do/G1LO1aKt
   🔼유언으로도 침해 불가..'내 몫' 찾기 줄소송


  유류분.
유산이 있으면 자식들이나 직계 존비속 등이 고루 상속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증자의  뜻에 불구하고 일정 부분을 상속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받도록한 유류분 제도도 좋은 제도로 생

각 합니다.


그런에 윗 기사의 제목과 같이 '딸들의 반란'이 우리의 오랜 전통인 선영 가꾸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중에도 다소의 재산(부동산 포함)이 있습니다.
이 재산들은 문중재산이므로 문중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문제는 딸들도 종인의 자격이 있고 재산권도 있다는 것입니다.


10대 20대 대대손존 이어오며 향화를 바치던 문중땅이 과연 그대로 지켜질까의 문제 입니다.
시집간 딸들, 그러니 즉 사위들과 외손들에도 유류분 제도에 의해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유류뷴 제도가 시행 되지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영향이 없어 보이지만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외손들과 문중

사이의 재산 다툼이 없을 것이라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문중 재산을 판례에 따라 유뷰분 제도에 불구하고 특정문중종인(결국은 딸들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지만)에게만 재산권이 발생하는 방법을 강구하긴 하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나 판례는 언제 뒤집힐지 모

르기에 100% 안심할 수 있은 것은 아닙니다.


조상을 모신 선산에 향화를 바치는 문중땅( 및 기타 문중재산)은 고유하게 문중에 이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

각이 잘못일까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유류분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유하게 문중땅을 지킬 방법을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알려 주십시요.


문중땅이라고 일반화하였으나 단체의 공동 재산도 유증이 발생하면 동일한 처지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사진: 아래 사진은 한경비니니스 기사에서 갈무리하여 옮겼습니다.>

 

 

 






 .밝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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