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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한다.

koreanuri@hanmail.net 2013. 6. 21. 15:51

채무자가 채권자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한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을 알아야 하고 과실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로 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등 많은 기관에서 법을 모르는 사람을 돕는다. 모르면 알려고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원망만 하여서 되는 일은 없다.

                                                                            .밝  누  리.

 


  나는 1970년대말과 80년대초에 은행에서 송무부에 재직하였다.
처음엔 조사감정과에 근무하였으나 이어서 송무부로 옮겨간 것인데 송무訟務가 무엇인가? 소송업무이다. 그러니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니 제일 많은 것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등 채권회수를 위항 소송업무였다.
  그러나 고소고발과 관련된 업무도 간혹 발생하고 그럴때면 위임장을 받아 법정에 나가는 일도 있고, 혹은 변호사를 위임하고 그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일도 있게 마련이었다.


  "채무자債務者가 채권자債權者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한다"


난  "채권관리의 현장실무"란 책의 저자로서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내용을 판서하여 설명하곤 하였다.

 

 

  예를 들어 보자.
어음이 부도가 나 "어음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가 백지수표에 보충권을 행사하지 않은채 소송을 진행하면 그 소송은 기각된다. 어음수표법에 의해 필요적 기재사항(7개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음은 무효인 것이다. 백지수표는 소지인에게 보충권이 주어져 있다. 다시 말해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을 경우 그 보충권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으면 무효인 어음으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니 기각하는 것이다.


채무자(어음발행인)가 백지어음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 어음인 것처럼 어음을 발행하면서 고의 혹은 실수로 필요적기재사항을 누락하는 것이다. 고의 누락은 위에 말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무지와 과실을 활용하기 위해 고의로 저지르는 것이다.

 

내가 은행에서 실무를 하면서 겪은 일이다.
어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었다. 은행에 돌리려 하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찾아와 선이자를 납부할테니 연장하여 달라고 한다. 은행과 그 회사간에 합의가 되어 연장하여 주기로 하고 어음을 가져와 만기일을 볼펜으로 두줄을 그어 지운 상태에서 정정인을 찍으려고 도장을 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회사의 사장이 주머니를 뒤지더니 깜박 잊고 도장을 안 가져 왔다는 것이다. 이런 황망한 일이.. 그는 자기 회사에 가서 찍어줄 것이니 함께 가지고 한다. 내가 그 어음을 가지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런데 그 회상 정문앞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사장이 앞서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고 했더니 정문의 수위가 막는다.
  그 공장은 5개 회사가 협동화 공장을 하는 곳이어서 주차장을 지나 정문이 있었는데 사장과 함께 가는 나를 잡인출입금지라면서 막는 것이다. 화를 내고 싱갱이를 하여 몇 분후에 겨우 들어 갔는데 이런 그 사장의 행방이 묘연하다. 한마디로 나를 정문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도망을 가버린 것이다. 직원들은 영문을 모른채 자기들은 도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1970년대 말. 휴대폰이 없는 때이다.
공중전화를 찾아가 은행으로 전화하여 현장 상황을 설명하였더니 빨리 은행으로 가서 지급제시를 하라는 것이다. 협동화공장은 시내에서 제법 먼거리였다. 허위허위 은행에 찾아들어 창구에 어음을 제시하였다. 어음을 가지고 한동안 협의하던 은행원이 형식불비어음이어서 부도처리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럴 것을 모르고 가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당연히 형식불비로 무효인 어음을 가지고 지급제시한 것이니 말이다. 그래야 소송이나 고소 등 후속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젠 어쩔 것인가?
내가 근무하는 은행으로 돌아온 나는 회의에 임하였고 고소하기로 결정 되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그
회사 사장으로 부터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한다. 황급히 만나러 갔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그는 지금 자금이 어려운데 목을 매달아 놓았다가 잠시 줄을 늘여 놓은 상태일 뿐 언제라도 줄을 당기면 죽는 처지이니 봐 달라고 한다.


결국 어음은 형식불비로 무효이지만 원인채권(대여금), 즉 어음을 발행한 원인채권을 변제하라는 소송을 그 어음을 증거로 법정에 내어 승소 판결문을 받는 데 까지 수 개월이 소요 되었고, 그는, 아니 그 회사는 그동안 자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그 회사 사장의 말대로 그 회사는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아난 셈이 되었다.

  채권자인 우리 은행의 입장에서는 과실을 악용당한 것이지만 채무자인 그 회사 입장에서는 과실을 활용하여 자금압박을 견디어 내고 회사를 살린 것이라고 해야할까? 여하튼 이 같이 채권자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는 채무자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위에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바로 채권자가 무지하면 채무자의 악의를 면하기 여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무자債務者가 채권자債權者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한다"

이 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를 가해자와 피해자로 바꿔보면 바로 모든 민형사 사건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가해자加害者가 피해자 被害者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처벌을 면한다"
   "가해자加害者가 피해자 被害者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도 위 사건을 겪으면서 배웠다.
어음이나 수표를 정정할 때는 반드시 도장을 미리 찍은 다음에 지워야 한다는 것이다. 도장이 일치하지 않은지 여부도 그렇게 먼저 찍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위 사건을 겪은 이후로 수표 뿐만 아니라 모든 중요서류의 내용을 줄을 긋고 정정할 경우에 먼저 도장을 찍는 것을 철칙으로 하여 오고 있다.  말 그대로 나의 과실로 어음이나 수표 혹은 중요 문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어리석음을 다시 저지르지 않기 위한 것인데 비싼 댓가를 치르고 배운 것이라 하겠다.


여기에 든 예를 통해 알 수 있는 몇 가지를 정리하여 본다.
1. 어음이나 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 7개항 가운데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형식불비로 무효어음이 된다.
2. 형식불비 어음이나 수표는 어음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무효인 어음이어서 기각(패소) 된다.
3. 형식불비 어음이나 수표는 은행에 지급제시할 경우 형식불비 부도방을 받으며 지급거절된다.
4. 형식불비 어음은 적법한 소지자게에 백지보충권이 부여 되어 있어 권한범위에서 보충할 수 있다.
5. 형식불비로 부도처리 된 어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은 은행에서 부도처리 되지 않고 계속 거래하게 된다.
6. 무효가 되어버린 어음이라 하더라도 "원인채권(물품대.대여금.외판대금 등)청구의 소"의 유익한 증거가 된다.

7. 어음이나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는 정정인을 먼저 찍어야 한다. 그래야 발행인의 악의惡意를 막을 수 있다.


지기지피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일반인이 법을 얼마나 알겠는가? 법을 다루는 전문가라는 변호사도 사실 법을 찾아 사용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많은 법을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을 경우라도 의뢰한 사람은 변호사만 믿고 있어서는 안된다. 자기를 위해 자기가 알아야 하는 것이다. 법이 아무리 어려워도 알아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 마을변호사제를 도입하여 변호사 모집을  시작 하였다.
왜이겠는가? 무지와 과실, 법을 모르거나 과실을 저질러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안 준다고 화가나 상대에게 상해를 입히면 거꾸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채무자는 이 과실을 이용하여 채권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서 자기의 채무면탈을 시도하게 되는 것이다.


  난 형사 고소나 고발을 싫어한다.
특히 고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의 일 때문에 고소하는 일도 피하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법을 알려고 노력한다. 특히 민사, 형사, 민소법, 형소법, 강제집행 등의 법은 더욱 마음을 쓴다. 그래야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고소나 고발은 안하는 것이 좋다. 주변 사람들이 간혹 억울하다고 혹은 화가 나서 고소하거나 고발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난 극구 말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가 좋지 막상 고소나 고발을 실행하고 나면 의외로 가해자가 이제 당신과 볼일 없다는 식이 되어 거리를 활보하는 경우가 있다.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물론 고소 고발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 하더라고 분풀이라는 차원에서 효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실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 고발보다 의사를 유발시키는 것이 좋다.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면 의사를 유발 시킬 수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의사유발에 대하여는 장황하여 다음 기회로 미룬다.

 


아래에 수사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참고로 여기에 올린다.
누구라도 무지할 수 있고 자칫 과실을 저지르기 쉽다. 그러지 않으려면 현재 시행중인 아래와 같은 제도도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수사 공정성을 위해 시행중인 제도

 

 

                    

 


  "채무자債務者가 채권자債權者의 무지와 과실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한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만 무지와 과실까지 보호할 수는 없다. 무지와 과실은 어쩔 수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모르면 배우고 묻고 찾아야 한다. 원망만 하고 있어서는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고소고발을 하더라도 모르면 해결 되지 않는다. 변호사라도 다 알지 못한다. 필요하면 묻고 찾고 배우고 노력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자.

 


 

 

 


 




.밝 누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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