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 = 재산도피죄. 강제경매면탈죄. 재산은익죄. 재산손괴죄. 허위채무부담죄. = |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나쁩니다.
또한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도 나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이 함부로 채권양도를 하여 불법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것은 더 나쁩니다.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는 신문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빚(채무)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도피하는 것을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현장실무에서는 재산도피죄라고도 하고 강제경매면탈죄 재산은익죄 재산손괴죄 허위채무부담죄 등 여러가지로 불리지만 모두 형법 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초 겪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돈을 대출하여 주었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대출시 있었던 집(개인주택)을 부인 앞으로 이전한 상태여서 마땅히 압류(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대출액이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어서 유체동산(가정집기)압류로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상환을 재촉하자 재산이 없다기에 부인명의로 재산을 도피하였다고 하였더니 이혼하였다면서 자기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집에서 생활하면서 재산(집)을 부인에게 이전하고 돈을 갚지 않으니 전형적인 재산도피죄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법 327조(강제집행면탈죄)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도피하거나 손괴하거나 허위양도 혹은 허위 채무 부담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채권자에게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채무자라도 재산을 도피하고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고소인(채권자)이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야 해결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시 그 악질 채무자도 빠져 나갔습니다.
사법기관의 진술에서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집을 이전하여 주었다. 한집에 사는 게 아니고 애들을 만나느라 간혹 출입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자 채권자인 내가 다른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법을 알아도 그 법을 활용하여 채권을 추심하기 쉽지 않은 현실을 현장에서 생생히 겪은 사건이었습니다.
아래에 참고 자료들을 올렸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73건
http://www.law.go.kr/joStmdInfoP.do?lsiSeq=104447&joNo=0327&joBrNo=00
* 네이버 지식백과 강제집행면탈죄[ 强制執行免脫罪 ]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057301&mobile&categoryId=200000281
강제집행에는 형사소송법 제477조의 규정에 의한 벌금·과료·몰수 등의 집행이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을 포함시키는 견해도 있으나, 이 죄의 취지는 채권자의 채권 보호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점에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 달성의 여부는 불문한다. 재산은 동산·부동산뿐만 아니라 채권(債權)을 비롯한 재산상의 권리까지도 포함된다. 이 죄의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험범이다. 이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채권추심이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아래 신문기사 내용에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 두어야할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실려 있습니다. 특히 대부채권(상호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시효는 5년이라는 내용에 허점이 보인다. 그런 채무라 하더라고 채권시효소멸(5년) 이전에 별도로 소를 재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의 시효는 10년이라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에 올렸던 관련글을 링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 추심기간 연장은 어떤의미인가요? http://me2.do/xNaizyo " 참고)
돈을 갚지 않는 것은 나쁩니다.
또한 돈을 받아내지 못하는 것도 나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행 보험회사 카드사 등)이 함부로 채권양도를 하여 불법채권추심을 부추기는 것은 더 나쁩니다.
-* “10년전 빚 갚아라” 신종 불법채권추심 기승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212009015
-* 40억원대 세금 피하려고 위장이혼까지 한 70대 부부 기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2/08/2013020800608.html
위 신문기사의 노부부가 위장이혼하면서 세금을 포탈하려고 한 것은 재산도피죄의 전형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327조 강제집행면탈죄(재산도피죄 강제경매면탈죄 재산은익죄 재산손괴죄 허위채무부담죄)를 활용하여 세금포탈을 막을 수 있었으니 쾌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밝 누 리.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