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수급자에게 경매(압류)가 들어온 경우..? 

 

 

 <집달리 '압류물표록' 사진. 질문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질문>

  저는 69세고 기초수급자인데요. 동거하는 여자분 채무로 인하여 법원에서 제가 외출한 사이 저의 살림에 법원딱지를 붙여 놓고 갔습니다. 동거중인 여자분은 임시로 저의집에 와 있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구제 방법이나 방어할 방법은 없나요?

 <답변>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긴 하지만 압류한 동산은 동거인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시하고 승소
하면 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집달리는 동산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받으면 집행합니다.

 

집행할 때 제 3자의 재산일 경우 집행을 하지 않지만, 외출하여 본인이 없어 확인이 어려운데다 집달리로서 달리 확인할 방법이 없어 집행하였다고 보여 집니다.

 

이 경우 법원의 해당 집달리에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하였다면 채권자의 해지 없이 집행취소를 하기는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가압류라면 다툼을 진행할 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한 물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명의(판결문) 받은 다음 '가압류본안전이신청'을 하여 가압류한 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라면 바로 집행(동산경매)을 하게 되므로 서둘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산경매 이전에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이긴 하지만 가압류한 동산은 동거인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고 승소하면 가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패소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 아래에 좀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당 법령을 표시하였습니다 =


 

 * 처리방법

<제 3자 이의의 소>
집달리는 동산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받으면 집행합니다.
 
집행할 때 제 3자의 재산일 경우 집행을 하지 않지만, 이미 집행한 이 건과 같은 경우는 법원의 해당 집달리에게 항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집행하였으니 채권자의 해지 없이 집행취소를 하기는 어렵울 것으로 보입니다.
(* 집달리는 채무자의 항의가 있다고 하여 받아 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항변이 이유가 있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여 압류해지를 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3자 이의의 소'가 제기되면 소송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되지만 집달리가 민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데 편치 않은 일이기 때문 입니다.)
 
만약 가압류라면 다툼을 진행할 여유가 있습니다. 가압류한 물건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채무명의(판결문) 받은 다음 '가압류본안전이신청'을 하여 가압류한 동산의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압류라면 바로 집행(동산경매)을 하게 되므로 서둘러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산경매집행 이전에 '제3자 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실 일은 압류된 물품액수에 20%정도를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탁금은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공탁명령'으로 확정하여 줍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제3자 이의의 소)소제기 증명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동거인이긴 하지만 압류한 동산은 동거인 소유가 아님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를 법원에 제시하고 승소하면 가압류는 무효가 됩니다.
 
만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패소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으므로 채무를 변제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수급자의 동산에 대한 압류(가압류 포함)가 가능할까의 문제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동산에 대한 압류금지조항은 없고 생계급여가 아닌 동산 등 다른재산에 대한 압류는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의 추심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그 내용 입니다.
-채무자가 중증환자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기초생활수급대상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채권 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자에게 압류금지 대상임을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한후 이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또한,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지서에도 "채무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인경우 추심이 제한되니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당사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라는 내용을 명시함.

 

 

 

그러나 위의 금지는 생계급여에 대한 것으로 다른 유체동산이나 금전 등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따로 민사집행법 195조에는 동산압류금지목록을 지정하고 있으며 246조에는 채권압류금지목록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최저한도의 생활이나 생업의 유지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압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검색에서 민사집행법 195조와 246조를 찾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법  조  항

  법                조                문

 민사집행법 195조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민사집행법 246조

 민사집행법 246조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얼마전 지인으로부터 '보장성 보험의 의료비 보험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위 166조의 7항을 보면 그 답이 확실합니다.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즉, 보장성 보험의 실비 의료비 보험금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일이고, 법원부터 보험사나 의료기관 등 관련 업무를 보는 실무자들 조차 명확히 알지 못하여 압류가 실행 될 경우가 있는데, 법을 정확히 알면 항변하여 이의할 수 있으니 알아 둘 일입니다.

 

* '보장성 보험의 의료비 보험금'
   암보험이나 생명보험사에 가입한 건강보험 등에서 의료비로 지급받는 돈(보험금).
   - 보험료는.. 보험사에 매월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며
   - 보험금은.. 가입한 보험사로 보터 요건이 되어 치료비 등으로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압류를 당한다는 것은 황당하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살아 가면서 별일 다 겪는 다지만 이 글의 질문자와 같이 앞선이(*)가 노년에 말벗으로 동거하다가 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내겐 없는 일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일 없어야 하겠지만 위 두 개조의 내용만이라도 제대로 알면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 앞선이: 고령자의 새로운 호칭

    앞서 낳서 앞서 살다가 앞서 살아온 지례로 어린이 젊은이를 이끌어 주고 앞서 가니까 앞선이..

    어린이와 젊은이를 대응하는 말로 늙은이나 노인이 있으나 어감이 좋지 않아서 고령자를 '앞선이'라고 칭합니다.

 


 

 

 .밝  누  리.  나 용 주

 [밝은 우리의 온 삶터]

  -밝은 밝음이며, 온은 따뜻함(溫)이고 모두(全 온통)이며, 누리는 살아가는 세상이고 살아가는 역사 입니다-

 

Posted by koreanur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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